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1.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
2. 노인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
3. 노인대학 등 노인교육관련 사업
4. 대한노인회 대전광역시유성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2.>
6.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2.>
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 구청장과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2.]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시행 2015.01.01.> [제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