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9.>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9.>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0.19.]
구청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본조신설 2016.10.19.]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그 밖에 사실조사 의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의뢰 받은 관련 기관 등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