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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2537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17-11-24공포 2017-11-24공포번호 9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소매인의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20일이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전문개정 2017.11.24.]

제4조

소매인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장소 또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영업을 중단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 장소와 담배판매 장소가 구분되도록 구획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4.>
1.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가.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써 입장료를 받는 시설
라. 지상 6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17.11.24.>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에서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상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4.>
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제1호라목의 경우 영업소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접해 있는 경우 동일 건물의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4.>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며,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7.11.24.>

제5조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또는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ㆍ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등)에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제1호바목에 따른 소매점포의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의 전용면적 중 상품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은 건축물의 내벽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계산대의 뒷부분 면적포함), 진열장 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
2. 공중전화,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의 건물기둥, 창고 등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지 않는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