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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53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성구지역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우리사회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

제4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문화 교육과 직업훈련사업
2.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
4. 다문화가족 내 보건ㆍ아동 보육 및 교육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돌봄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7.8., 2021.7.1., 2026.9.18.>
1.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다문화 관련 업무 팀장급 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25.10.2.>
2. 외국인지원 분야 또는 다문화가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담당업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의 지원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5.10.2.]

[종전의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10.2.>]

제13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종전의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10.2.>]

제14조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결혼이민자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10.2.>]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지원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10.2.>]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