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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533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2003

제1조

목적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내에서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농업재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피해 중 한해ㆍ수해ㆍ풍해ㆍ냉해ㆍ우박ㆍ서리ㆍ설해ㆍ동해ㆍ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ㆍ농경지ㆍ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2.>
4.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4호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유성구"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유성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피해발생 신고 등

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피해지역 통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① 재난지수 산정은「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하되,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2.22.>
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 유공자
2. 장애인 및 노약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0.12.>

제8조

지원금 결정통지

구청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당해 농업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9조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6.28.>

제10조

대장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농업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신청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