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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529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22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0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 <신설 2025.10.2.>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06>

제3조

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2.06, 2025.10.2.>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9.03.12.>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회사무국

제5조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06> ② 구매ㆍ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개정 2013.12.06>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2013.12.06>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개정 2013.12.06>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3.12.06> 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06>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3.>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0.2.>]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2.]

[종전의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0.2.>]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06>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5.10.2.>]

제9조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06, 2026.8.13.>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3.12.06> 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12.06>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3.12.06>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3.12.06>

[제7조에서 이동 <2025.10.2.>]

제10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06>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3.12.06>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8조에서 이동 <2025.10.2.>]

제11조

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06>

[제9조에서 이동 <2025.10.2.>]

제12조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06>

[제10조에서 이동 <2025.10.2.>]

제13조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ㆍ 체육시설, 산업계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06> ② 구청장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12.06>

[제11조에서 이동 <2025.10.2.>]

제14조

정보제공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ㆍ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2.06>

[제12조에서 이동 <2025.10.2.>]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일부개정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06>

[제13조에서 이동 <202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