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6.28.]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유성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학대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5.7.14.>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