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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252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2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와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노인일자리전담기관

구청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등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보상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참여자 모집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자의 모집, 선발 절차, 참가 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