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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자치법규 2052515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5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6., 2024.9.30.>

제2조

조례의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부터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시설"이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9.30.>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2024.7.26.>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개정 2021.5.14.>
3.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 <개정 2021.5.14.>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그 밖에 여럿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1.5.14.>
② 제1항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2024.7.26.>
③ 구청장이 금연구역( "금연시설"을 포함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금연구역 표시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 취지, 경계, 제재 등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8조

흡연구역 설치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2024.7.26.>
② 삭제 <2017.4.14.>

제9조

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금연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③ 구청장은 금연확대 및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홍보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

금연지도원 운영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등 금연을 위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금연지도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고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26.]

제10조의2

금연지도원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3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26.]

제10조의3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①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26.]

제11조

과태료

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21.5.14., 2024.7.26.>
② 삭제 <2017.4.14.>

[제10조에서 이동 <202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