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1.6.18.>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2021.6.18.>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6.18.>
1.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6.18.>
③ 기존 규제의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8.>
④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6.18.> [제목개정 2021.6.18.]
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등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부서장(이하 “심사대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렴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대상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대상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ㆍ규칙안과 훈령ㆍ예규ㆍ고시 및 공고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6.18.]
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6.19., 2021.6.18.>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중소기업의 대표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6.19.>
② 조례 제3조제3항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이란 국장과 규제관련 사무가 많은 실ㆍ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1.6.18.>
① 조례 제7조의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된 의견은 자체 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대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1. 자체 정비가 가능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정비 건의
②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의견을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의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및 위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위원회 참석수당은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상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기준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관계 전문가등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