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8.,2017.7.14.>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8.,2017.7.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5.12.18.,2017.7.14.>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7.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7.14.>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7.14.>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14.> [종전 제5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1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 실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6.06.23.,2015.12.18., 2016.7.1.,2017.7.14., 2024.6.28.>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7.7.14.>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1.,2017.7.14.>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