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3.>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 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3.>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며,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9.12.20., 2020.7.8., 2021.4.23., 2021.12.24., 2023.2.6.>
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ㆍ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4.23.>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4.23.>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12.20., 2020.7.8., 2021.4.23.>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의 직제상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12.20., 2020.7.8., 2021.4.23., 2023.2.6.>
4. 실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12.20., 2021.4.23., 2023.2.6.>
③ 구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4.23.>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4.23.>
② 실ㆍ과ㆍ사업소(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동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ㆍ사업소장 또는 동장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12.20., 2021.4.23., 2023.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4.23.>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2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