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50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2021.7.16.>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14.>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14.>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21.5.14.>
4. "보훈단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5.14.>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5.5.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목개정 2025.5.15.]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경일ㆍ기념일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행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상응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훈선양 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3.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 설ㆍ추석 명절 등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개정 2021.5.14.>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현충시설의 관리 및 정비 지원 <신설 2021.7.16.>

제7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지원

제8조

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9조

보훈예우수당

① 구청장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6., 2024.5.17., 2025.5.15.>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신설 2021.11.16.>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2021.11.16., 2022.11.18.>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설 2021.11.16.>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신설 2021.11.16.>
② 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계획에 의거 시행한다. <개정 2025.5.15.> [본조신설 2021.5.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14.>]

제10조

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