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제도 운영조례자치법규 205249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참신한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구민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제출대상

이 조례에서 구민의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1.5.14.>
1. 구민생활 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
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1.5.14.>
4. 구세입 증대방안
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개정 2021.5.14.>
6. 구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제안 또는 개선방안<신설 2005.07.29>

제3조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4.>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공무원 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된 것
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 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4조

제안자의 자격

구민이나 구 소재지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이면 누구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타지역 주민이라도 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안일 경우에는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5.14.,2025.12.19.>

제5조

제안의 제출방법

제안은 제안자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서식없이 제안 사항(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방문 ㆍ 우편 ㆍ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1.5.14.>

제6조

제출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 각 부서에서는 구정발전에 관한 제안을 제출토록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제출준비자에 대하여는 각종 통계자료 등 가능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

제안서의 접수

① 제5조의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③ 제안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구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1.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처리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
⑤ 제출된 제안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소관 행정청에 이송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

제8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제5조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의 심사ㆍ채택ㆍ등급결정ㆍ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②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14.>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대상 안건과 관련되는 국장ㆍ원장ㆍ소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개정 2004.12.17, 2019.03.12., 2019.6.28., 2020.7.8., 2023.2.6., 2024.6.28.>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기획예산과장), 부위원장(기획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구청장이 임명한 6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5.11, 2014.07.23., 2016.7.1., 2019.03.12., 2021.5.14. 2024.6.28.>

제10조

심사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
2.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결정
② 실무위원회는 제3조 규정의 해당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제안 여부를 심의하되, 시상금 획득의 목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동일인의 가치 없는 다수 제안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5.07.29>

제12조

회의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개정 2021.5.14.>
② 위원회는 기획예산과장, 실무위원회는 기획팀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 한다.<개정 2011.1.3, 2012.05.11, 2014.07.23., 2016.7.1., 2019.6.28., 2024.6.28.>

제14조

수당 등

구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의견조회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17조

심사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와 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제3조에 의하여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구민제안에 대하여 연 1회 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제2조제6호의 구민제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05.07.29>

제18조

심사기준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실용성, 주민편익 등을 착안사항으로 하여 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고, 이에 의해 채택여부 및 시상등급을 결정한다.

제19조

채택등급

① 제안의 채택등급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 결정한다. <개정 2005.07.29, 2025.12.19.>
② 등급별 인원은 대상, 금상은 각각 1명으로 하고, 은상은 2명, 동상은 3명으로 하며, 장려상은 참가자 중 가치있는 제안을 제출한 자로 한다.<개정 2005.07.29, 2025.12.19.>

제20조

시상방법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별표 시상기준에 의하여 시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안이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상금을 기여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개정 2021.5.14.,2025.12.19.>
③ 채택자에 대한 구청장표창,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채택된 제안이 금ㆍ은ㆍ동ㆍ장려상의 수상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치 않을 수 있다. <개정 2005.07.29>

제21조

수상자 사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
1.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하여 수상한 것이 밝혀질 경우 <신설 2025.12.19.>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청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 <신설 2025.12.19.>

제22조

채택제안의 활용

① 채택된 제안은 실시주관부서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토록 조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할 수 없을 경우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 기관 및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

제안의 홍보 등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제안의 모집 및 실시상황은 구보 또는 언론매체, 기타 홍보물에 의한 광고 등의 방법으로 홍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