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해당부서의 장은 구민배심원 회의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간사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구민배심원 회의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운영부서의 장은 구민배심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별지 제4호서식)을 해당부서,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 발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민배심원 등에게 보안을 위한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