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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489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0-10-12공포 2020-10-12공포번호 9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2.>

제2조

심의신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해당부서의 장은 구민배심원 회의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2.>

제3조

의결서의 작성

간사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일지의 작성

운영부서의 장은 구민배심원 회의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배심원결정 통지

운영부서의 장은 구민배심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별지 제4호서식)을 해당부서,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 발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서약서

구민배심원 등에게 보안을 위한 보안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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