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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배심원 조례자치법규 2052488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행정 참여를 통해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구민배심원제의 운영방식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민배심원제”란 무작위로 선발된 소수의 구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중요한 공공문제에 관해 사전정보를 바탕으로 심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을 말한다.
2. "구민예비배심원"이란 주요시책 결정 및 갈등 등에 대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선정된 구민들을 말한다.
3. "구민배심원"이란 구민예비배심원 중에서 특정사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구민들을 말한다.
4. "해당부서"란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으로서 심의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운영부서"란 구민배심원 운영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6. "배심원결정"이란 구민배심원 회의를 통해 결정된 의견을 말한다.

제3조

심의대상

① 구민배심원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업이나 정책
2. 지역의 이미지, 브랜드 제고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나 정책
3.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업이나 정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지방자치법」제47조의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12.24.>
2. 법령, 조례, 규칙으로 주민의견 수렴방법이 명시된 경우

제4조

구민배심원 회의 신청

구민배심원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해당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구민배심원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심의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민배심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3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회의에 상정한다.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03.12., 2023.2.6.>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돌봄복지국장, 환경교통국장, 안전녹지국장, 도시건축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07.29, 2019.03.12., 2020.7.8., 2021.7.1., 2023.2.6., 2024.6.28., 2026.9.1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6.8.2.>
2. 변호사 등 법률관련 전문가 및 법률관련 대학교수
3. 시민단체 대표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심의 종료 후 만료된다.

제7조

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구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예비배심원 후보자 명부(이하 "후보자명부"라 한다)를 작성한다. <개정 2024.6.28.>
② 후보자 명부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성별을 포함하여 전산자료의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구민예비배심원은 후보자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10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구민예비배심원의 자격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예비배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

구민배심원의 구성

① 구민배심원은 사안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8.2.>
② 구민배심원은 구민예비배심원 중에서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사안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구민배심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구민배심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해당 사안이 종결됨으로써 만료된다.

제11조

구민배심원의 제척

구민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배심원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이 이해당사자이거나 당사자 등과 「민법」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자신이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경우
3. 자신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2조

구민배심원 운영계획 통지

① 구청장은 회의안건, 일시, 장소, 참고자료 등을 구민배심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회의안건에 대한 참고자료 등을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구민배심원 회의 운영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배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운영부서의 장이 개회한다.
③ 배심원결정은 재적배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배심원결정 공표

운영부서의 장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의견을 공개 발표할 수 있다.

제15조

배심원결정의 반영

① 해당부서의 장 또는 이해당사자는 회의에서 결정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장은 수용여부 및 향후계획 등을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

보안

구민배심원 등은 회의 참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17조

참석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및 구민배심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