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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248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30., 2020.7.8., 2026.9.18.>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건설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교통정책과장, 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유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1.03, 2012.05.11, 2013.07.29, 2014.07.23., 2015.12.30., 2016.7.1., 2020.7.8., 2022.04.15., 2023.2.6., 2023.7.14., 2024.6.28., 2026.9.18.>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신설 2023.7.14.>
2.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3.7.14.>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사임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의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5.12.30., 2019.03.12., 2020.7.8.>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15.12.30.>

제10조

조사 및 평가 등

① 위원장은 교통안전 관련 정책ㆍ사업의 집행 결과 및 제공된 서비스등에 대하여 구민만족도 조사 또는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조사 또는 평가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유성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5.11., 2025.7.14.>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