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7.>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공인의 보관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7.>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단, 유성구도서관은 이동민원실은 이동민원실 근무자중 상급자를 보관자로 한다. <개정 1996.08.30., 2018.4.27> [제목개정 2018.4.27.]
① 공인은 기관장 명의로 발신하는 시행문, 고시ㆍ공고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하는 문서 등에 날인한다.<전문개정 2018.4.27.>
②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문서에만 날인하고 사업소 및 동 전용 구청장 공인은 구사무의 내부위임 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5.06.05>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8.4.27., 2018.08.08., 2019.03.12.>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업무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지명받은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을 입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인영과 원판을 회수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2018.08.08., 2019.03.12.>
④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된 문서는 업무주관 부서장이 수불 관리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8.4.27.>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8.4.27.,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