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7., 2024.6.28.>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7., 2024.6.28.>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2018.4.27.>
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③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청장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27.>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8.4.27.>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 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 × 세로 각1.5㎝)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2.07.01.,2017.12.322., 2018.4.27., 2025.7.14.>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써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8.4.27.>
① 공인에는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을 새겨야하며,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8.4.2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개정 2018.4.27.>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ㆍ재등록은 운영지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8.08.08., 2019.03.12.>
② 구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장 또는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08., 2019.03.12.>
③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운영지원과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 홍보정보과장이 관리하며, 이를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8., 2019.03.12., 2024.6.28., 2026.9.18.>
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8.4.27.]
운영지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및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8., 2019.03.12.>
[전문개정 2018.4.27.]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7, 2006.6.23, 2010.04.27, 2011.01.03, 2018.08.08., 2019.03.12.>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삭제 <2018.4.27.>
① 공인의 분실, 마멸,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7, 2006.6.23, 2010.04.27, 2011.01.03, 2018.4.27., 2018.08.08., 2019.03.12.> ② 운영지원과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폐기내역을 등재하고 그 공인을 행정자료실(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록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8., 2019.03.12., 2024.6.28.> <전문개정 2018.4.27.> ③ 삭제 <2018.4.27.>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7.>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7, 2006.6.23, 2010.04.27, 2011.01.03., 2018.4.27., 2018.08.08.. 2019.03.12.>
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에서 민원여권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는 주무팀장, 동에 있어서는 총괄팀장 또는 주무팀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인 공인관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공인 보관자를 위임지정할 수 있다.<신설1998.10.26>, <개정 2011.01.03. 2016.5.31., 2018.4.27., 2019.03.12.>
②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보관자가 된다. <신설 1992.07.18. 개정 2018.4.27.>
③ 공인보관자의 유고시에는 공인보관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4.27.>
[제목개정 2018.4.27.]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합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제목개정 2018.4.27.]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8.4.27.>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24.6.28.>
[본조신설 2018.4.27.]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