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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469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18공포번호 10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공유재산(이하 "구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2.「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의한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및 평생교육원의 경우 업무주관과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6.12.27., 2018.12.21., 2026.9.18.>
3.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 2011.01.03>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토지정보과장 <개정 2019.03.1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라 증감보고된 구유재산 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에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⑦ 재산관리관은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제6조

경계선의 측량 등

재산관리관은 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지적측량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계점은 지적법령에 의한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제8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부채납

① 삭제 <2021.11.16.>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신청된 기부채납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12.27., 2021.11.16.>

제11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제12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등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거나 재산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ㆍ임야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12.21.>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승낙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제14조

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5조

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토지를 대부할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6.12.27., 2018.12.21., 2021.11.16.>

제16조

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변동으로 인한 인계인수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7조

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8.12.21.>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1.16.>

제18조

매수신청

① 실ㆍ과ㆍ센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ㆍ동장은 구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7.>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8.12.21.>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개정 2018.12.21.>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1.>

제20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 <2009.11.20>
4.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토지정보과장은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19.03.12.>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

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

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0호서식
2.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1호서식
3.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4.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계약서는 신탁계약 조건 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28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하거나 그 사용을 허가하려면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ㆍ주민등록번호 <개정 2018.12.21.>
4. 사용목적
5.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 <개정 2022.11.18.>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하였을 경우와 조례 제21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위탁관리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4조, 제37조 및 제50조에 따라 대부료ㆍ사용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조례 제31조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각각 제출받아 심사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1.11.16., 2022.11.18.>
④ 재산관리관은 구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2.11.18.]

제29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변상금의 청문 등

①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6.12.27.>
② 조례 제49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 신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6.12.27.>

제32조

청사의 관리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

준용

구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 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