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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52467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10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 정수”란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의 차종ㆍ차형별 적정 대수를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專用)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를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소속기관”이란 차량 정수를 승인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소속단위기관을 말한다.
8.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9. “관리부서”란 실제 차량을 전담 운행하는 부서나 차량을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종ㆍ차형별 차량배정 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차량 정수배정 요청 등

① 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전직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차형)변경ㆍ차량교체 승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ㆍ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11호서식을 붙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

차량 정수배정

① 소속기관별 차량 정수는 별표 2의 정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4호서식을 따라 배정한다.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조직의 폐지ㆍ통합 등으로 관리부서가 소멸된 경우 차량의 정수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차량 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차량 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

차량교체 승인

①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별표 1의 차종별 최단운행연한이 지나고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승용, 승합용(중형ㆍ소형ㆍ경형), 화물용 차량인 경우 (단, 대형승합용 차량, 특수용 차량은 제외한다.)
2. 최단운행연한이 10년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차량 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관리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3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그 밖에 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4조

정수대장 정비 등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 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 배정이나 차량 교체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그 밖에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② 관리부서는 해당 부서의 차량 예산을 반영한다. 다만, 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분임재무관이 통합적으로 자동차 보험예산 등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8.>
④ 구청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3.8.>

제17조

배차신청ㆍ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일 전에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차신청을 받은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사항을 종합ㆍ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유류구입 등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운행종료 및 일지의 기록

①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운행이 종료되면 지정된 차고지에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② 공용차량 반납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상황, 사용량 및 잔량을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정비 및 수리등의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20조

차량 운영현황 등의 제출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운영현황 자료에 대하여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7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
6. 그 밖에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1조

차량관리실 운영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직 공무원의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실태조사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이상 차량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8.>
1. 차량 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8.>

제23조

근무지침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차량운행 전ㆍ후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제24조

금지행위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해서는 아니된다.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사전에 배차받은 차량이 아닌 다른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운행하는 행위
8.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
9.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0. 관계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수수행위
11.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25조

안전운전의무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운전중에 항상「도로교통법」과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26조

운행 중 사고 등에 대한 조치

공용차량 운행직원은 운행 중에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현장조치 후 차량총괄부서 또는 관리부서에 유선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행직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27조

과실에 대한 책임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해당 공용차량 운행직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8조

교통안전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운행직원에게 차량관리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 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

차량직접운전

구 소속공무원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직장운동경기부 관리ㆍ운영규정」에 따른 지도자 등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