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13., 2017. 3. 17., 2022. 5. 13.>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속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13., 2017. 3. 17., 2022. 5. 1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13.>
1. "당직사령"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0. 2., 2022. 5. 13.>
2. 삭제 <1989. 9. 28.>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7. 3. 17., 2022. 5. 13.>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5. 13.]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2. 5. 13.]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 5. 13.]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3. 6. 13.>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5. 10. 2.>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일직근무자는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4., 2015. 10. 2., 2022. 5. 13.>
② 숙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일직근무자에 준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자는 업무상 불가피하여 당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무팀장의 협조를 얻어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부터 6주 이내에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7., 2019. 3. 12., 2022. 5. 13.>
[제목개정 2017. 3. 17.]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으며, 해당 기관의 기능, 성격 및 필요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은 무인전자경비조치, 비상연락체계구축 등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17. 3. 17., 2018. 4. 27.>
③ 삭제 <1989. 9. 28.>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3. 17.>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숙직근무 대상인원이 특히 적어 1명이 숙직근무를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숙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숙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5. 13., 개정 2023.3.24.>
⑥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본청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03. 6. 13., 2022. 5. 13.>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 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 <개정 2023.3.24.>
①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17., 2020. 6. 19., 2022. 5. 13.>
③ 삭제 <2017. 3. 17.>
①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당직원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해야 한다. <개정 2015. 10. 2., 2017. 3. 17., 2022. 5. 13.>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5. 10. 2., 2020. 6. 19., 2022. 5. 13., 2023.3.24.>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개정 2022. 5. 13.>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주요한 사항 <개정 2020. 6. 19.>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3.>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 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3.24.>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개정 2020. 6. 19., 2022. 5. 13.>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다만,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17. 3. 17., 2022. 5. 13., 2023.3.24.>
②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각종 통신시설을 점검하고 재택당직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수시로 구 본청 당직실과 연락을 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03. 6. 13., 2022. 5. 13., 2023.3.24.>
[제목개정 2017. 3. 17.]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6. 19., 2022. 5. 13.>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제목개정 2017. 3. 17.]
운영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해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당직 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4. 8. 30., 2010. 4. 27., 2011. 1. 3., 2018. 8. 8., 2019. 3. 12., 2022. 5. 13.>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9.>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 점검 <개정 1994. 8. 30.>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22. 5. 13.>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개정 2023.3.24.>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갖추어 놓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보안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보고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사무실 및 보호지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3., 2023. 8. 11.>
6.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 등의 조치 <신설 2018. 4. 27., 개정 2023.3.24.>
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근무자가 다음 날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5. 13.>
[제목개정 2017. 3. 17.]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06. 6. 23., 2010. 4. 27., 2022. 5. 13.>
1. 관할 소방관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운영지원과장에게 급보 <개정 2011. 1. 3., 2018. 8. 8., 2019. 3. 12., 2022. 5. 13.>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개정 2022. 5. 13.>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개정 2022. 5. 13.>
6. 중요문서의 반출 <개정 2017. 3. 17.>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 15., 2006. 6. 23., 2010. 4. 27., 2020. 6. 19., 2022. 5. 13.>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운영지원과장, 예비군중대장에게 급보 <개정 2011. 1. 3., 2018. 8. 8., 2019. 3. 12.>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 3. 17., 2020. 6. 19., 2022. 5. 13.>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놓은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당직 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관인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 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관인날인기록부」와 함께 민원여권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4. 8. 30., 2017. 3. 17., 2022. 5. 13., 2023.3.24.>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놓어야 한다. <개정 1994. 8. 30., 2022. 5. 13.>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삭제 <1994. 8. 30.>
7.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개정 2023.3.24.>
8. 비상열쇠보관함
9.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사본 <전문개정 2022. 5. 13.>
10. 당직명령서
11.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
12. 삭제 <1994. 8. 30.>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20. 6. 19.>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7.>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7. 3. 17.>
① 구청장은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2017. 3. 17.>
② 삭제 <1989. 9. 28.>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상 계속되는 공휴일(이하 "연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구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연휴 외의 경우에는 6급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 10. 26., 2017. 3. 17., 2023.3.24.>
④ 당직사령실은 구 본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3.>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해당 구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7. 3. 17., 2022. 5. 13.>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당직반장을 지정한다. <개정 2017. 3. 17.>
[제목개정 2017. 3. 17.]
① 당직사령은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7. 3. 17.>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시 당직 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추어 놓어야 한다. <개정 1994. 8. 30., 2022. 5. 13.>
1. 기관 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개정 2023.3.24.>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사본 <전문개정 2022. 5. 13.>
3.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20. 6. 19.>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22. 5. 13.>
1. 삭제 <2022. 5. 13.>
2. 삭제 <2022. 5. 13.>
3. 삭제 <2022. 5. 13.>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개정 2022. 5. 13., 2023.3.24.>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3.>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영 제2조의4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1. 삭제 <2022. 5. 13.>
2. 삭제 <2022. 5. 13.>
3. 삭제 <2022. 5. 13.>
비상소집 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운영지원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어야 한다. <개정 2006. 6. 23., 2010. 4. 27., 2011. 1. 3., 2018. 8. 8., 2019. 3. 12., 2022. 5. 13., 2023.3.24.>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22. 5. 13.>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작업 현지요원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1. 5. 4.>
1. 삭제 <2001. 5. 4.>
2. 삭제 <2001. 5. 4.>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 <개정 2022. 5. 13.>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3.>
③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4.>
1. 총 무 반 : 내무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구 본청의 상황실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13.>
1. 총 무 반 : 운영지원과 서무담당직원, 경리담당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 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4. 1. 10., 1998. 10. 26., 2005. 1. 15., 2006. 6. 23., 2010. 4. 27., 2011. 1. 3., 2018. 8. 8., 2019. 3. 12.>
2. 상황처리반 : 운영지원과 직원과 각 주무과(서무담당직원)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 10. 26., 2005. 1. 15., 2006. 6. 23., 2010. 4. 27., 2011. 1. 3., 2018. 8. 8., 2019. 3. 12.>
3. 연 락 반 : 회계과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5. 1. 15., 2006. 6. 23., 2011. 1. 3., 2014. 7. 23., 2016. 12. 27.>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다.
⑦ 비상근무기간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 시에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3.24.>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4.>
1. 안보전화 : ○○○
2. 치안자동 : ○○○
3. 일반전화 : ○○○
4. 행정전화 : ○○○
비상 시 당직반장은 당직주무부서에서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24.>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수명처리한다. <개정 2022. 5. 13.>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3. 17.>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4.>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5호서식)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8호서식)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9호서식)
사. 전언통신문 용지(별지 제10호서식)
[제목개정 2017. 3. 17.]
① 비상 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근무 중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2023.3.24.>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6호서식)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7호서식)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2023.3.24.>
①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매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23.3.24.>
1. 청원경찰 근무지 <개정 2017. 3. 17.>
2. 부구청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본관 및 별관의 순찰함이 부착된 지역
5. 비상근무중인 각 과 사무실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삭제 <1989. 9. 28.>
삭제 <1989. 9. 28.>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개쟝 2017. 3. 17., 2022. 5. 13.>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삭제 <2017. 3. 17.>
① 구청장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7. 3. 17., 2022. 5. 13.>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 5. 13.>
삭제 <2022.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