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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2456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2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4., 2025.5.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탁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재계약”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수탁기관에 대해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5.15.]

제3조

운영관리

① 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2025.5.15.>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④ 재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공개경쟁 방법으로 진행하며, 기존 수탁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5.5.15.>
⑤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사회복지관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할 경우 사회복지관 위탁 선정계획에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2. 24., 개정 2025.5.15.>
⑥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ㆍ수탁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2. 24., 개정 2025.5.15.>

제4조

종사자 임면

①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원장 임면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탁기관에서 임면하고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8., 2023.2.6., 2024.6.28., 2024.12.20.>
② 그 밖에 종사자는 어린이집원장이 임면하고 1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보육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을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시설 및 재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 및 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재산의 손실보전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당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5. 2. 24.>

제6조

비용의 보조

구청장은 보육시설 운영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24.,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