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451

대전광역시 유성구규칙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9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시설물의 사용료 납부시기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제2조

광고주의 의무

① 공공시설물의 광고주는 시설물의 원형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② 그 밖에 일반적 사항에 대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2.> [제목개정 2016.4.8.]

제3조

광고주의 행위제한

광고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8.,2017.12.22.>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공공시설물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공공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공공시설물에 표시한 광고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목개정 2016.4.8.]

제4조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4.8.>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시설물의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때
3.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5조

사용재산의 반환

시설물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공공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광고내용 금지

광고주는 광고내용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16.4.8.>
1. 국민정신을 해하게 하거나 청소년의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사실의 과장 또는 허위선전 하는 것
3. 시설물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
4.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제7조

광고물 표시방법

광고주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2017.12.22.>

제8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2017.12.22.>
② 사용료 부과기간의 최초 기산점은 공공시설물 사용계약일부터 한다. <개정 2017.12.22.>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의 남은 기간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4.8.,2017.12.22.>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3. 광고주가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단축을 위해 그 취소 및 변경 등을 한 경우 <개정 2016.4.8.>
④ 사용료의 징수결정 및 납부고지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8.,20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