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2020.10.12., 2021.7.1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1.7.16.>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7.16.>
④ 구청장은 위촉대상 고문변호사가 위촉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7.16.> [제목개정 2021.7.16.]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7.16.>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0.>
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 및 소송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0.>
②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16.>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3. 고문변호사가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
4.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
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개정 2021.7.16.]
삭제 <2017.11.10.>
기획예산과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5.11, 2014.07.23., 2016.7.1.,2017.11.10., 2021.7.16., 2024.6.28.>
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실적 및 소송수행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정보공개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