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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442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02-12공포 2025-02-12공포번호 2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2.12.>
1.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4.7.>
2. “경로당 운영비”란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4.7.>
3. “경로당 설치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신축비, 매입비, 임차료를 말한다. <신설 2020.4.7.>
4. “미등록 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로 회원 10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 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봉사활동, 경제활동 및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회 투자정책의 강화와 공동작업장의 설치ㆍ운영 및 경로당의 운영지원 등 노후생활 안정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5.2.12.>

제4조

지원대상

경로당 운영비의 지원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신고된 경로당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5.2.12.>

제5조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설치비 및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경로당 보조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5.2.12.>
1. 경로당 시설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개정 2020.4.7.>
3. 경로당 개ㆍ보수비
4. 경로당 비품구입비
5. 경로당 시설이용자에 대한 급식비
6.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ㆍ지원비
7.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
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시설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제6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경로당 설치비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경로당 설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0.4.7.>

제7조

준용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