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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440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2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1.12.24., 2022.04.15.>

제2조

위원의 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7명으로 한다. 이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02., 개정 2019.10.14., 2022.04.15., 2022.11.18., 2025.12.19.>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5.10.02., 2019.10.14., 2021.12.24., 2025.12.19.>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위원으로 선임될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4.>
③ 의회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2022.11.18., 2025.12.19.>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9.10.14., 개정 2022.11.18.>
⑤ 위원이 선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4., 개정 2022.11.18.>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ㆍ친자 또는 형제 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10.14., 2022.11.18.>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14., 2023.10.10.>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4.>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삭제 2009.12.30>

제8조

검사협조

<삭제 2009.12.30>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2.04.15.>

제10조

의회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2.19.>

[본조신설 2023.10.1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0.10.>]

제11조

일비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결산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다.
② 일비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4.6.28.>

[제10조에서 이동 <2023.10.1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0.10.>]

제12조

일비의 계산

)<삭제 2009.12.30>

[제11조에서 이동 <2023.10.1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0.10.>]

제13조

여비의 지급

① 구청장은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14.>

[제12조에서 이동 <2023.10.1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0.10.>]

제14조

지급기준

<삭제 2009.12.30>

[제13조에서 이동 <2023.10.10.>]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10.10.>]

제15조

시행규칙

<삭제 2009.12.30>

[제14조에서 이동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