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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52435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22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 2026.4.2.>

제2조

기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및 협의에 응한다.<개정 2012.03.02>
1.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전문개정 2017.4.14.><개정 2026.4.2.>
2. 법령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구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3.02.,2017.4.1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협의체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26.4.2.>
② 협의회는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4.14., 2023.7.14., 2026.4.2.>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4.2.>
③ 위원 중 건강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6.4.2.>
1. 학계, 언론계 또는 보건ㆍ의약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협의체의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관계공무원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3.02.,2017.4.14.>

제5조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03.02.,2017.4.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2.03.0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의 자문 및 협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2.03.02>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삭제

삭제 <2026.4.2.>

제10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2012.05.11.,2017.4.14.>

제11조

자료의 제출 협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제12조

공청회

위원장은 협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