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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52434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0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
1.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2. 안정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ㆍ보전
3.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 형성
4. 활기차고 다양한 지역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5.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과 관련한 구민의 기본욕구 충족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건강과 관련된 자원 및 건강서비스 등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건강도시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사업(이하 “건강도시 사업”이라 한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4년 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평가지표를 포함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각 생활 영역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건강도시 사업 관련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참여

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집행 과정에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공헌한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2.20.>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국장(건강도시 사업 관련 부서의 국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가.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다.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보ㆍ기술을 교류하고, 공동으로 홍보활동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