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2022.10.14.>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2022.10.14.>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17.10.18., 2022.10.14.>
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와 대전광역시 및 출자ㆍ출연기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7.10.18.>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2022.10.14.>
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대전광역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제목개정 2017.10.18.]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 운영하는 시설로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10.18.>
② 통합센터는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하고 쉽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4.>
③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7.10.18.>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
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 등
3. 통합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
4.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통합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②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센터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2022.10.14.>
⑤ 시장은 통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운영계획 및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등 추진을 위한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0.18., 2022.10.14.>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8.> [제목개정 2022.10.14.]
스마트도시건설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관련 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8., 2022.10.14.>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8.14.>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도시 조성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