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소량위험물"이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에서 정한 위험물로서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4., 2023.7.14.>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별표 1에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10.24., 2023.7.14.>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것 외에 별표 2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소량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배관 및 그 밖의 설비는 제4조에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별표 1의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 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7.14.>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빈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防火) 성능이 있는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 외에 제3조, 제4조(별표 2 Ⅱ의 제1호 및 Ⅳ의 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5조를 준용할 것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의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 중「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동탱크저장시설(컨테이너식에 한한다) 외의 것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저장ㆍ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08.10.24., 2023.7.14.>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위험물시설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험물임시저장ㆍ취급승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것 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정한 임시저장ㆍ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개정 2023.7.14.>
1. 위험물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가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해당 위험물시설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재해의 발생방지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4., 2023.7.14.>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이하“소방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할 경우 그 품명, 수량, 저장ㆍ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그 밖의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7.14.>
1.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해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제4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저장 및 취급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시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영 별표 2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4., 2023.7.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되,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이하,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 3차 이상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를 부과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3.7.14.>
1.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유지관리 기준을 위반한 사람
3. 제6조에 따른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4.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7.14.>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