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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자치법규 205242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65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사전심의와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2.>
1.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대전광역시 정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2.>
3. 삭제 <2016.8.12.>

[본조신설 2014.12.31.]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학술용역, 기술용역으로서 대전광역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12.31., 2016.8.12.>

제3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9.> 1. 용역의 필요성ㆍ타당성ㆍ유사성ㆍ중복성 검토 2.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3. 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4. 그 밖에 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6.1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28., 2024.2.16.> 1. 실ㆍ국ㆍ본부의 장과 정책기획관 2. 대전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3. 시정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2.>
1. 학술용역 중 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기술용역(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중 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3. 용역심의 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 중 용역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2.16.>
1.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상시 반복적인 용역
2. 국고보조 용역
3. 계속사업 등으로 심의된 용역
4. 그 밖에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시급한 발주가 필요한 용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ㆍ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관리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전문개정 2018.4.20]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출석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4.2.16.]

제7조의4

의견 청취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1.] [종전 제7조의3에서 이동, 2024.2.16.]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2016.8.12.>

[제목개정 2016.8.12.]

제9조

예산편성전 심의

① 시장은 용역을 발주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8.12., 단서신설 2024.2.16.>
② 시장은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제9조의2

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2.>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5. 용역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본조신설 2014.12.31.]

제9조의3

용역의 중복 검토

① 용역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선정 시 학술용역의 중복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통하여 사전검토하고 용역심의 신청 시 용역 과제선정 사전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 학술용역이 기존의 학술용역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29.]

제10조

학술용역의 실명관리 및 과제담당관 지정

① 시장은 학술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명을 명시하게 하여 용역발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6.8.12., 2024.2.16.>
②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신설 2024.2.16.>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용역의 진행상황 점검

① 시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용역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용역 또는 자문형 용역(용역수행자가 대전광역시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의 용역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용역일정 미준수 등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학술용역결과의 평가 등

① 학술용역사업 부서의 장은 용역이 완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외부전문가, 용역과제 담당자 등을 평가자로 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3.>
② 위원회는 학술용역이 완료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하여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용역결과의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학술용역사업 부서에 활용방안 등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연구용역평가서의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4.2.16.>

[전문개정 2016.8.12.]

제13조

학술용역의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에도 불구하고 학술용역의 결과 및 활용상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1., 2015.2.17., 2016.8.12., 2017.7.7., 2017.12.29., 2018.4.20.>
1. 용역결과 : 용역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
2. 용역 활용상황 :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경우 그 방식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7.>

제13조의2

의회 제출

시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26.]

제14조

용역성과품의 관리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보관ㆍ관리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