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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425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2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제2조

입지 지원

①「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액(조성원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원한도는 정상적인 분양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12.]

제3조

고용보조금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교육훈련보조금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훈련을 말하며, 교육훈련기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

시설보조금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 및 연구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설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공장시설(“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시설(“연구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비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제6조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7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파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취소 또는 반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경영실태의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8조

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 등

①시장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정산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

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

포상금 지급 등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 투자유치규모 및 포상금의 지급여부는 외국인투자신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등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기관, 단체를 포함한다)는 사유발생일부터 6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