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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자치법규 205241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8-11공포 2023-08-11공포번호 6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대전광역시의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2.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2.24.]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복지법」제4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

제5조

자문·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3.8.11.>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

예술인의 참여 지원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4.]

제8조

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노동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2.7.>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