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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2416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34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대전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0., 2018.1.12.>

제2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2.]

제3조

삭제

삭제 <2018.1.12.>

제4조

수당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10., 2015.3.20., 2016.6.10.>

제5조

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격려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1명당 5백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6.6.10.>

제6조

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3.20., 2018.1.12.>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건설도로과장, 주택정책과장, 소방행정과장,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및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이 된다. <개정 2004.12.31., 2006.12.29., 2007.12.28., 2008.7.7., 2011.12.23., 2012.6.29., 2015.3.20., 2015.6.19., 2015.12.31., 2018.1.12., 2018.12.28., 2023.6.29., 2024.6.28., 2026.8.28.>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3.20.>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8.1.12.>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4.12.31., 2015.3.20.>

제7조

우수사례의 활용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