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가정”이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고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가정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 목표와 추진 방향
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및 가족정책 등 관련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2.13.]
①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난임 및 출산지원 <개정 2026.2.13.> 3. 양육지원 사업 4.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 5. 가사지원 사업 <신설 2026.2.13.>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2.13.>
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이 신체적ㆍ심리적 불편 없이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운영비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4.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표지판 설치
5.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홍보
[본조신설 202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