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2. 여성능력개발 방안
3.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
4. 회계연도 잉여이익의 사용계획
5.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이용료
6. 여성의 취업ㆍ창업 확대 방안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수탁단체 등(이하 “수탁단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수탁단체의 대표가 된다. 다만, 수탁단체의 대표는 본인을 대신하여 위원회 운영업무를 대리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대전광역시 성평등가족과장, 여성근로자 대표, 주부 대표, 기업체 대표, 여성취업관련 유관기관 대표 중에서 수탁단체의 대표가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6.8.28.>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매반기별로 1회 이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