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 설치하는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① 대전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의 필요성이 큰 지역에 우선 설치할 수 있다.
1. 여성인구 다수 거주지역
2. 사업체 등 여성인력수요가 많은 지역
② 센터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2. 교육실 및 강의실(실습실 포함)
3. 회의실
4.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
5. 유아놀이방
6. 강당
7. 창업보육실
8. 식당
9. 장애인 편의시설
10.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9.>
1. 여성직업교육훈련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ㆍ지원사업
3.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사업
4. 수강생 및 시설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5.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센터는 대전광역시 거주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여성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②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ㆍ자격,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이용료를 수납하게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납한 이용료를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이 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비, 시설기자재 설치비, 교육훈련경비,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하되 시설면적, 교육실적, 취업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ㆍ운영부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위탁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