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 한부모가족 복지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12.29.>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기금지원계획을 대전광역시 공보 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3조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1.12.29.>
① 조례 제43조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조례 제4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지원 여부와 기금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사업목적의 타당성
2. 기금지원 사업의 적정성
3. 기금지원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사업비 중 본인 부담능력
5. 사업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지원을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지원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기금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1.12.29.>
1. 직업훈련 및 생계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2. 질병치료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동일 질병으로 20일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기금지원 신청일 전 1년 이내의 통원치료 또는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주택임대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기금지원 신청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기금지원 신청일까지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계약자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추천)서에 따라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기금지원을 신청한다.
조례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정산서(이하 “정산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산서에 따라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한 자는 기금집행 잔액 또는 환수액을 정산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양성평등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