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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2409

대전광역시규칙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32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관리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 한부모가족 복지 및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

기금지원계획의 공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기금지원계획을 대전광역시 공보 및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3조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5조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조례 제43조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조례 제4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지원 여부와 기금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사업목적의 타당성
2. 기금지원 사업의 적정성
3. 기금지원 금액산정의 적정성
4. 사업비 중 본인 부담능력
5. 사업수행능력
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지원을 통보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지원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기금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① 조례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1.12.29.>
1. 직업훈련 및 생계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2. 질병치료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동일 질병으로 20일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한다. 다만, 기금지원 신청일 전 1년 이내의 통원치료 또는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3. 주택임대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 신규 입주자에게 지원한다. 다만, 기금지원 신청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기금지원 신청일까지의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계약자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급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추천)서에 따라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기금지원을 신청한다.

제7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12.29.>

제8조

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의 지원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10조

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정산서(이하 “정산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지원이 중지되거나 환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정산서에 따라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한 자는 기금집행 잔액 또는 환수액을 정산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집행확인을 위하여 기금지원 사업에 관한 장부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양성평등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