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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자치법규 205240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민은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일ㆍ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예산의 편성 및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의 양성평등 실천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다. 성 주류화 정책 추진
라.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마.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5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위원회

시장은 양성평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성 주류화에 관한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5.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실장, 민생경제국장, 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양성평등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양성평등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되,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

기획단

①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및 성 주류화 이행ㆍ조치와 조사ㆍ연구, 자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4조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기획단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복지국장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제18조

양성평등 담당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양성평등 담당관을 시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단위 행정기구의 주무과장으로 지정한다.
1. 실ㆍ국ㆍ본부의 양성평등 목표 설정
2. 실ㆍ국ㆍ본부의 성 주류화 제도 점검
3. 실ㆍ국 본부 소관 영역 정책과 사업 분야에 성인지 관점 반영
4. 실ㆍ국 본부 관리직 네트워크 구축
5. 실ㆍ국 본부의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및 제출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을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③ 그 밖에 양성평등 담당관과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 주류화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시정 전반의 성 주류화 기반 구축 사업
2. 생활 속 평등 문화 및 성 주류화 확대 사업
3. 그 밖에 성 주류화 조치 추진에 필요한 사업

제20조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5조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른다.

제21조

성인지 예산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성인지 통계

① 시장은 시가 작성ㆍ보관하는 인적 통계가 성인지 통계로 산출되어 보급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성인지 교육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생애 주기별 성인지 교육 이수제도(“공직생애 주기별 성인지 교육 이수제도”란 신규임용 등 직급별 직위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성인지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시행하여야 하며, 대전광역시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1주 이상 교육과정에 성인지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출자ㆍ출연기관의 위원회의 구성 에 있어 법 제21조제2항의 이행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리직 목표제 등의 시행을 권고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

경제활동 참여

시장은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지원
2. 기간제 노동여성 및 단시간 노동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3.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2. 다양한 출산의 차별 없는 보호ㆍ지원 사업
3. 모ㆍ부성권 강화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8조

일ㆍ생활 균형 지원

① 시장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인증 기업ㆍ기관 확대
2. 육아휴직 사용 촉진 및 육아휴직기간 업무공백 지원
3. 유연근무제 활성화
4. 그 밖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책의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책 마련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여성인재의 관리ㆍ육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

성차별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

① 시장은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강화
2. 공무원 성인지 교육 내실화
3. 그 밖에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이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성차별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의 실시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폭력예방교육 확대
2.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공동체 구현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4. 피해자 발굴 및 사후관리를 위한 연계 강화
5. 그 밖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른 시책 및 교육의 시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의 실시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복지증진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과 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

건강증진

①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모성건강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건강 및 보건의료 정책추진의 성인지 관점 강화
2.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3. 다양한 출산의 차별 없는 보호ㆍ지원
4. 그 밖에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 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

양성평등 교육

① 시장은 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에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교육에는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및 여성가족원에 1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출강하는 강사들에게 양성평등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사업
2.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사업
3.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 양성평등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① 시장은 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고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의 개최 또는 행사의 유치 및 시행을 위한 지원과 협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

여성친화도시

① 시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39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①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

국제협력 지원

①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과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1조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의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42조

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10.2.>

제4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지원
2. 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4.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직업훈련 및 생계비ㆍ질병치료비ㆍ주택임대지원금
5. 한부모가족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의 지원
6.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의 지원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은 제42조제2항의 재원 범위에서 지출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22.9.30.>
1. 기금운용관 : 복지국장 <개정 2024.6.28., 2026.8.28.>
2. 분임기금운용관 : 양성평등기금 소관 부서장 <개정 2026.8.28.>
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제4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6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의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여성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양성평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7조

심의위원의 임기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8조

심의위원장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원 대상 및 범위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50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51조

준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