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대전광역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대전광역시 기업인ㆍ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1.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9조에 따른 자금사용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4. 여성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②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여성 CEO 연수 및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여성기업 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여성기업확인증을 갖추어 제1항의 여성기업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 등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 자치구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