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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240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6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와 동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자”란 회관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대가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으로 입장료, 체험비, 관람료 및 대관료를 말한다.

제3조

위치

회관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 32(노은동) 대전월드컵경기장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전용 전시 및 체험 시설 운영
2.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자녀 양육 정보 및 상담지원을 통한 가족 기능 강화
4. 그 밖에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개관·휴관 및 운영시간

① 회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당일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7일전에 회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6조

회원제

① 시장은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고 회원 가입 시에는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원에 가입한 사람에게 사용료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관 설립 목적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회관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자녀
2.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한 아동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아동
3. 12개월 이하의 어린이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보호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어린이 및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세대의 자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회원에 대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10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관련 행사
2. 어린이를 위한 자선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반환

징수된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

관람료 징수

① 회관의 공연장 사용자는 관람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회관의 공연장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관람료에 관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회관의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회관 사용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5조

위탁운영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