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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자치법규 205240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2-10-14공포 2022-10-14공포번호 5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ㆍ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계획수립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계획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통학로 안전정도와 관련된 지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4.9.>

제4조의2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② 대전광역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4.9.]

제5조

교통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보행 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2.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3.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10.14.>
1.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에 따른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5조의2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0.18.]

제6조

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의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삭제 <2022.10.14.>
2. 삭제 <2022.10.14.>
3. 삭제 <2022.10.14.> [전문개정 2021.4.9.]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치구, 교육청, 경찰청,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