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안전도시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2.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범죄 등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3.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증진을 위하여 각계 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안전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8.>
1. 안전도시 구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의 평가 및 지표설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안전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12.18.>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안전 관련 교육기관, 의료기관, 전문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5.12.18.>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12.18.>
3.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ㆍ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의 기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대행한다. <신설 2015.12.18.> <개정 2024.12.27.>
삭제 <2015.12.18.>
삭제 <2015.12.18.>
삭제 <2015.12.18.>
삭제 <2015.12.18.>
시장은 시민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