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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239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59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대전광역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등급의 구분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안전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등

① 자문단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4조

임기 등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2.24.>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

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2.24.>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안전점검 및 상담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해예방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1.12.29., 2022.9.30.>
② 간사는 자문단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ㆍ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자문결과 제출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