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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052393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폭력 등을 말한다.
2.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설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라.「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마.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토킹범죄 피해자 지원시설 <신설 2025.10.2.>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여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방안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의2

여성폭력방지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전광역시 여성폭력방지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0.2.]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다.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수사 및 법률기관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폭력방지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시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지원
2.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3.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6. 피해자 주거 지원 사업
7. 피해자 취업 지원 사업
8. 피해자 학자금 지급 등 취학 지원 사업
9.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예방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