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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자치법규 205239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②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③ 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서류검토와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④그 밖에 기금의 융자대상, 우선순위, 융자조건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②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4.22] <개정 2020.10.14.>

제4조

삭제

삭제<2010.4.22>

제5조

삭제

삭제<2010.4.22>

제6조

삭제

삭제<2010.4.22>

제7조

삭제

삭제<2010.4.22>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개정 2010.10.1, 2012.6.15., 2018.12.28., 2019.12.27., 2020.12.29., 2022.9.30.>
1. 의료건강국장 :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개정 2024.6.28., 2026.8.28.>
2. 식품진흥기금 소관 부서장 : 분임 기금수입징수관, 분임 기금재무관 <개정 2026.8.28.>
3. 기금담당사무관 : 기금지출관, 기금출납원

제9조

권한의 위임

대전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제2항에 따른 기금 융자신청의 접수
2. 제2조제3항에 따른 융자대상 적격 여부의 확인 및 융자대상 우선순위의 확정

[본조신설 20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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