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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험수당지급조례자치법규 2052389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5-02-17공포 2015-02-17공포번호 4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8., 2004.11.5., 2009.4.13.>

제2조

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기준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6.8., 2004.11.5., 2009.4.13., 2013.11.8., 2015.2.17.>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4.13.>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를 포함한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