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각 호의 안건을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의안제목, 현황, 문제점, 대책,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출석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