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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238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실ㆍ국ㆍ본부장, 감사위원장,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8., 2022.9.30., 2026.8.28.>
③ 위촉위원은 의안에 따라 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촉하고, 그 의안의 심의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안을 제출한 업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시정조정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